신설 PT PMA(외국인투자법인)는 자본금 요건(BKPM 규정 5/2025호), 법인소득세 정상세율 적용(2026년 정부규정 20호에 따라 신설 PT는 0.5% 최종세율 적용 불가), Coretax를 통한 월별 세무 신고, 분기별 LKPM 보고, 그리고 AHU에 대한 연차 보고(법무인권부 규정 49/2025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 또는 연간 매출이 500억 루피아에 도달하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의무화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중 상당수는 PT PMA 설립 후의 세무·회계 의무가 일반 로컬 PT(내국법인)와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특히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여러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하면 설립 첫해부터 잘못된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로 작성된 기존 자료 중 일부는 여전히 인상 전 자본금 기준(100억 루피아)이나 구 법인세율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PT PMA 설립 1년 차부터 적용되는 세무·회계 의무를 2026년 8월 기준 최신 규정에 따라 정리합니다. 인도네시아어 상세 가이드는 PT PMA 세무·회계 의무 가이드(인도네시아어)를 참고하시고, 일본 기업을 위한 자료는 일본어 버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설립 후에도 지속되는 의무)

투자부/BKPM 청장 규정 제5호(2025년)에 따라 PT PMA의 자본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최소 납입자본금이 기존 100억 루피아에서 25억 루피아(Rp2,5 miliar)로 인하되었습니다 (제26조 9항 및 10항).
  • 납입된 자본금은 납입일로부터 최소 12개월간 회사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제27조 1항) — 이전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 납입자본금 인하는 최소 투자금액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KBLI(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 및 프로젝트 소재지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이 여전히 요구됩니다 (제26조 1항 및 2항).

즉, 실제로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줄었지만, 실현해야 할 총 투자 약속 금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 법인소득세의 중요한 변경 — 2026년 정부규정 20호

이 부분은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기존: 2022년 정부규정 55호에 따라 신설 PT(PT PMA 포함)는 최대 3년간 매출의 0.5%를 최종세로 납부하는 간이과세제도(PPh Final UMKM)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정부규정 제20호(2026년 4월 22일 발효, 2022년 정부규정 55호 개정)에 따라 이 0.5% 최종세율 제도는 개인사업자, 1인 설립 개인회사(Perseroan Perorangan), 그리고 연매출 48억 루피아 이하의 협동조합에만 적용됩니다. PT(PT PMA 포함)는 신설 법인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0.5% 최종세율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2026년 4월 22일 이후 설립된 PT PMA는 다음 중 하나의 정상 과세 방식으로 법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표준세율 22%, 또는
  • 소득세법 제31E조 우대 조항 — 연매출 500억 루피아 이하의 국내 법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표준세율에서 50% 감면(실효세율 11%)됩니다. 이 우대 조항은 연간 법인세 신고 시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1E조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입니다. 2026년 정부규정 20호로 바뀐 것은 신설 PT가 이 제도에 진입하는 경로입니다 — 이전처럼 “먼저 0.5%로 시작해서 3년 차 이후 정상세율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신설 PT PMA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 50% 감면은 총 매출 중 48억 루피아까지의 소득 부분에 비례 적용되며, 매출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해 500억 루피아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례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월별 세무 신고 의무

2024년 재무부 규정 81호로 시행된 Coretax(세무 행정 시스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가동되어, 세무 등록·신고·납부·조사 전 과정이 은행 데이터, 전자 인보이스, 급여 정보, 관세 데이터와 연계된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사소한 불일치(예: 인보이스와 급여 신고 간 불일치)도 시스템상에서 더 쉽게 감지됩니다.

PT PMA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월별 의무:

  • 소득세 21조(PPh 21) 원천징수 및 신고 (현지 직원 및 급여를 받는 외국인 이사 포함)
  • 소득세 23조(PPh 23) 원천징수 및 신고 (국내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임대료·로열티 지급)
  • 소득세 26조(PPh 26) 원천징수 및 신고 (해외로의 배당금·로열티 등 지급)
  • 부가가치세(VAT/PPN) — PKP(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BPJS(건강보험·산재보험) 직원 등록 — 급여 지급 시작월부터 의무

4. 연간 의무

  •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SPT Tahunan) —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1~12월 결산 기준 통상 4월 말까지)
  • LKPM(투자실현보고) — OSS-RBA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제출. 투자 실현 금액과 고용 인원을 보고
  • AHU 연차 보고 — 법무인권부 규정 제49호(2025년) 제16조 1항에 따라, 이사는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RUPS)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등기시스템(SABH) 접근이 차단될 위험이 있으며, 이사 변경이나 증자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5. 공인회계사 감사가 필요한 시점

법적 근거는 2007년 회사법 제40호 제68조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또는 관리하는 경우
  • 대중을 대상으로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 상장회사(Perseroan Terbuka)인 경우
  • 국영기업(Persero)인 경우
  • 자산 또는 연간 매출이 500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제68조 2항) — 이는 앞서 언급한 AHU 연차 보고 의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이 법적 요건과는 별개로, 많은 PT PMA는 규모가 아직 500억 루피아 미만이더라도 해외 모회사의 요청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규정상의 의무가 아니라 모회사 측의 그룹 연결결산이나 내부통제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T PMA 감사 의무 관련 상세 글(인도네시아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0.5% 간이과세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 — 2026년 정부규정 20호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를 참고한 결과, 설립 첫해부터 현금흐름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
  • 납입자본금과 총 투자금액을 혼동 — LKPM 보고 내용이 OSS에 등록된 투자 계획과 맞지 않게 됨.
  • 급여 지급 시작월부터 BPJS 등록을 하지 않음 — 외국인 이사 포함.
  • AHU 연차 보고를 6개월 기한 직전까지 미룸 — 이사 변경이나 증자가 필요한 시점에 SABH 접근이 차단됨.
  • 모회사·관계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하지 않음 — PT PMA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

KAP TNN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KAP Tambunan & Nasafi(KAP TNN)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및 OJK(금융감독청)에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이며, 74개국 이상에 회원을 둔 BOKS International(영국)의 독립 회원사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 대행사나 비자 대행사와 달리, KAP TNN은 회사법 제68조에 따른 감사의견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 공인회계법인입니다 — 해외 모회사의 그룹 연결결산 요구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신설 PT PMA의 월별 기장 대행, Coretax를 통한 세무 신고부터 연차 감사까지, 한국 모회사 측의 보고 요구사항을 이해한 상태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귀사의 PT PMA 세무·회계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PMA 세무·회계 상담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설 PT PMA는 0.5%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정부규정 제20호가 2026년 4월 22일 발효된 이후, PT PMA를 포함한 PT는 신설 법인이라 하더라도 0.5% 최종세율(간이과세)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개인사업자, 1인 설립 개인회사, 그리고 연매출 48억 루피아 이하 협동조합에만 적용됩니다.

PT PMA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얼마인가요?

투자부/BKPM 청장 규정 제5호(2025년)에 따라 PT PMA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25억 루피아입니다(기존 100억 루피아에서 인하). 다만 최소 총 투자금액은 KBLI 5자리 코드 및 프로젝트 소재지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를 초과해야 합니다.

PT PMA는 언제 감사가 필요한가요?

2007년 회사법 제40호 제68조에 따라 자산 또는 연간 매출이 500억 루피아 이상이 되면 공인회계사 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해외 모회사 방침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PT PMA의 월별 세무 신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세 21조(직원 급여), 23조(국내 거래), 26조(해외 송금)의 원천징수·신고와, PKP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으며, 모두 Coretax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LKPM이란 무엇이며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LKPM(투자실현보고)은 OSS-RBA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제출하는, 투자 실현 금액과 고용 인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감독 제도의 일환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